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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시 필수 준비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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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16-02-24 17:36 | 레벨 시뮬레이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| 추천 0 | 조회 4,041|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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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을 처음 시작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정말 많습니다.

 

그중에서도 필수 정보만을 보아 선별해 보았습니다.

 

교육필증발급

점포관할 각 구청산하 요식업 협회에서 교육을 받는습니다. 각지역마다 통상 일주일에 하루정도 요일을정해 교육하므로 사전에 구청 관할 요식업협회를 문의하고 미리 알아본후에 찾아갑니다. 하루 09:00~18:00 교육받은후 3일에서 일주일후 교육필증을 찾으러 가면됩니다.

 

영업허가증발급

요식업협회가 발급한 교육필증과 반명함사진 1매와 도장을 가지고 점포관할 구청위생과에 찾아가 영업허가증을 발부받습니다. 허가신청서는 비치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지위승계(인수인계)하는 경우는 전 점주의 영업허가증과 인감증명 1통 구청비치 양도양수서의 인란 두군데에 전점주의 인감도장을 미리 받아놓습니다. 그렇지 않으며 영업허가증을 받을때 전점주와 동행해야합니다. 전점주의 영업허가증을 반납한 후 새영업헉증을 발급받게 됩니다.

 

주의

점포규모가 10평 이하인 경우는 지역개발공채 4만원을 내야하고 10평이상인경우 도시철도채권 45만원어치를 사야합니다. 지하20평 이상의 점포는 소방서를 통해 소방점검증을 발급받아 지참해야합니다.

 

사업자등록증 발급

점포관할 각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. 이때 주민등록1통 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허가증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1통을 지참합니다. 사업자등록은 개점후 20일까지 꼭 받아야합니다.

 

보건증발급

각구청이 지정하는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. 점포개업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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